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67조이 법령제66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다음 조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