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다음 조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