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집합건물법제9조 담보책임 다른 법령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다음 조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