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제9절 도급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9절 도급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