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