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다음 조 제662조묵시의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