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다음 조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