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다음 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