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