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 등 · #10383중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 등 · #10227중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8475다음 중 준물권행위는 어느 것인가?답항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