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제8절 고용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8절 고용

제655조(고용의 의의)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