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제6절 사용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6절 사용대차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