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제6절 사용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6절 사용대차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