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제5절 소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5절 소비대차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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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