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다음 조 제57조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