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사립학교법제13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산학협력법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 다른 법령보건의료기술법제28조의2 의료기술협력단… 다른 법령한국해운조합법제46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외국교육기관법제6조 설치등기 등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다음 조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