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제2절 설립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