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제2절 설립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