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사립학교법제13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다음 조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