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85조 해산등기사립학교법제13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산학협력법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 다른 법령보건의료기술법제28조의2 의료기술협력단… 다른 법령한국해운조합법제43조 청산 다른 법령한국해운조합법제46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외국교육기관법제6조 설치등기 등 다른 법령외국교육기관법제6조 설치등기 등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다음 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