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9조(환배서)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상법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 다른 법령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다음 조 제510조배서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