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성년)제1절 능력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2장 인제1절 능력

제4조(성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