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다음 조 제492조상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