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다음 조 제488조공탁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