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비송사건절차법제55조 경매 대가의 공탁 다른 법령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9조공탁물의 회수 다음 조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