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8조(공탁의 방법)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비송사건절차법제53조 공탁소의 지정 … 다른 법령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의사표시 · #10224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답항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