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다음 조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