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7조변제의 장소 다음 조 제469조제삼자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