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9조제삼자의 변제 다음 조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