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9조제삼자의 변제 다음 조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