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다음 조 제467조변제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