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다음 조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