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선원법제42조의2 유기구제보험 등… 다른 법령선원법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 다른 법령선원법제106조 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11150甲은 乙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戊의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戊가 다시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이사오면서 즉시 주민…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유치권 · 제24회 · #8623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답항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