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25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다음 조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