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제4관 보증채무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관 보증채무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