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조(보증인의 조건)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다음 조 제432조타담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