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이 법령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이 법령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국세기본법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44조 연대납세의무 다른 법령관세법제19조 납세의무자 다른 법령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