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제3관 연대채무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3관 연대채무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