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32회 · #13751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