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제4관 보증채무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관 보증채무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