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9장 저당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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