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50조 ←①이 법령제45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동산채권담보법제35조 담보등기의 효력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다음 조 제356조저당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