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0548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답항 이전 조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다음 조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