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5조유치적효력 다음 조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