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제7장 유치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7장 유치권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