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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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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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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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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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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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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대판 93다9828? 과도한 위약벌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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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도박자금 대여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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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대판 2010다5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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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청탁 대가 약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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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대판 2003다70041.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사업가 부도 직전 ‘을’-채권자( ‘갑’에게 10억원 물품대금 받을 채권 있음) ‘정’-‘갑’의 친구(법률적 지식이 많음)
‘을’이 ‘갑’에게 내용증명으로 빚 독촉
한 달 이내 물품대금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경매신청할 것임!!!
‘갑’ 묘안이 필요!
일단 친구 ‘정’을 찾아가 묘안을 짬
‘갑’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통정함
‘갑’ 부동산 X에 10억원 근저당권 설정 됨 그리고 강제경매가 들어 옴(10억원)
등기정리 2018년 10월 4일 ‘정’ 저당권 10억원 2018년 11월 7일 ‘을’ 강제경매 10억원
X 부동산이 11억원에 낙찰 되면 배당금은 ‘정’이 10억원 받아가고 ‘을’이 1억원 받아감
‘을’은 ‘갑’과 ‘정’의 통정허위의 저당권으로 피해를 보게 됨
이것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할 것인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할 것인가?
형법상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조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은 별건으로 한다. |
2 | 근거조문/이론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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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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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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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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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판례 그대로 이해 여부 |
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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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