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유치권 · 제31회 · #1357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유치권 · 제24회 · #8621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제25회 · #8400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이전 조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다음 조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