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제4장 지상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4장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