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제7장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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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