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제3절 대리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3절 대리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