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제4절 유언의 집행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4절 유언의 집행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