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681조 ←②이 법령제682조 ←②이 법령제683조 ←②이 법령제684조 ←②이 법령제685조 ←②이 법령제687조 ←②이 법령제691조 ←②이 법령제69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